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국(인물)/개인적 면모 (문단 편집) == 사상 == 정치적으로 리버럴, 사회자유주의, 진보주의를 옹호했기 때문에 [[강남 좌파]]로 불리기도 했다. [[울산대]] 교수 시절 [[반국가단체]]인 [[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]](사노맹) 산하의 [[이적단체]] 남한사회주의과학원(사과원)에 가입하여 활동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1993년 [[국가보안법]]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다.[* [[https://www.law.go.kr/판례/(94도1813)|대법원 판결]]] 조국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었을 당시 이에 대해 "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,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."고 말했다. 이후 [[참여연대]] 사법개혁센터 소장으로서 꾸준히 [[사법시험]] 폐지와 [[법학전문대학원|로스쿨]] 도입을 주장하였다. 때문에 로스쿨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측[* 특히 법무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.]에서 많이 비판하기도 했다. 그러나 조국 사태 이후 딸 조민을 위조된 서류로 의전원에 입학시켰다는 의혹에 이어 자신의 아들인 조원마저 위조된 인턴 증명서 등을 통해 로스쿨에 입학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가 로스쿨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다. [[비동의간음죄]]에 반대한다. 비동의간음죄 신설 같은 구호가 '투쟁의 요구 사항으로 간명'하다는 점은 인정하되 현대 민주주의에서 형법의 핵심은 '절제'이며 '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'라는 형사법의 대원칙 또한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. [[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180906025005|#]] [[https://www.ddanzi.com/ddanziNews/576272681|그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논문]] 법무부장관 지명 이후 법무혁신 정책의 일환으로 [[재산비례벌금제]]를 추진하기로 하였다. 그러나 법조계에서 해당 제도에 논란이 있었다. [[https://www.chosun.com/site/data/html_dir/2019/08/26/2019082602141.html|조국이 던진 ‘재산비례 벌금제’...법조계 “33년 묵은 논란거리, 또다른 불평등 낳는다"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